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고려인삼학회에서 발행하는 『인삼문화』(Journal of Ginseng Culture)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기준)
본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은 다음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 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책 등에 출판되었거나 출판 예정이어서는 안 된다.
- ② 논문의 주제는 인삼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로 본 학술지의 목적인 인삼문화의 창달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③ 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 ④ 본 학술지의 연구출판윤리규정을 준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 (심사 절차)
인삼문화에 접수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심사 절차를 거친다.
- ① (심사회부 여부 결정) 편집위원장/편집간사는 투고된 논문이 본 규정 제2조에서 정한 심사기준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심사회부 여부를 검토한다. 심사회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거절 하거나 원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편집간사의 위촉) 편집위원장은 심사회부로 결정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와 편집을 담당할 편집간사를 1인 지정한다.
- ③ (심사위원 위촉) 담당 편집간사는 최소 2인 이상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이때, 심사자의 신상은 비공개로 한다.
- ④ (심사위원의 심사) 심사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를 의뢰 받은 날로부터 초심은 4주, 재심의 경우 2주 이내에 논문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심사는 다음과 같이 4단계로 한다.
(1) 게재 (Accept),
(2) 수정 후 게재 (Minor revision)
(3) 수정 후 재심사 (Major revision)
(4) 게재 불가 (Reject)
- ⑤ (판정)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논문에 대한 판정을 한다. 이때 판정은 ④항에 정한 4단계로 한다.
- ⑥ (판정에 따른 조치) 심사결과는 저자에게 통보하며 판정에 따른 조치는 다음과 같다.
- (1) 게재: 게재승인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 (2) 수정 후 게재: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된 원고가 접수되면 담당 편집간사가 그 적절성을 판정하여 게재승인 또는 재수정을 요청한다.
- (3) 수정 후 재심사: 저자에게 수정을 요청한다. 수정된 원고가 접수되면 최초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재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 (4) 게재불가: 게재불가를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4조 (저자의 수정)
수정을 요청받은 저자는 심사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여 논문을 수정하고, 심사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사결과에 대한 저자의 이의제기)
논문의 저자는 최종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저자의 이의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이해관계자의 배제)
논문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논문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논문 투고자와 같은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가능한한 심사위원에서 배제한다.
제7조 (연구윤리)
- ① 논문심사 중 연구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저자에게 이의 해명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이미 출판된 논문에서 중대한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재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Ginseng Archives)
‘Ginseng Archives'에 게재하는 글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기타)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최근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해상충 표시”와 “특수관계인 공동저자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항목은 인삼문화 투고규정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