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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고려인삼학회(이하‘학회’라 한다)가 발간하는 『인삼문화』(Journal of Ginseng Culture)에 투고되는 논문 또는 게재물의 윤리성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2조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

저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
  2. ② 변조: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③ 표절: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에 대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발표하는 행위.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저술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 포함.
  4. ④ 중복게재: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연구내용을 다른 학회지에 두 번 이상 발표하는 행위.
  5. ⑤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6. ⑥ 이외에 학회 회원들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어긋나는 행위

제3조 (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

  1. ① (저자의 책임)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타인의 연구 결과는 출처를 명시하여 인용할 수 있지만, 그 전체 또는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면 안된다.
  2. ② (데이터 및 연구결과의 관리) 데이터는 신뢰할 수 있는 타당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수집, 기록하고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여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③ (교신저자) 교신저자는 공동저자를 대표하여 데이터의 정확성, 저자로 기록된 이름, 저자의 순서, 모든 저자들의 최종 초안 승인, 모든 교신과 질문에 대한 응답, 게재철회나 수정 등에 책임을 진다.
  4. ④ (저자의 논문 수정) 저자는 논문을 평가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하도록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적어서 편집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5. ⑤ (논문유사도검색) 저자는 논문투고 전 한국학술지인용색인(www.kci.go.kr)에서 제공하는 ‘논문유사도검사’ 서비스를 이용해 논문 유사도를 검사해야 한다.
  6. ⑥ (연구윤리 확인서) 논문표절방지 및 윤리규정 준수를 위해 논문투고시에 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①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 심사자의 선정은 가능한한 배제한다.
  2. ② (기밀유지) 편집위원은 심사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기밀을 지켜야 한다.

제5조 (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

  1. ① (심사의 공정성)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이 의뢰한 논문의 내용이 『인삼문화』 게재에의 적합성, 자료의 정확성, 내용의 충실성 등을 성실히 심사기간 내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만일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간사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② (심사위원의 비윤리적 행위) 자신이 맡은 심사를 제3자에게 부탁해서는 안된다. 심사 종료 후 심사 대상 논문은 파기하여야 한다.
  3. ③ (기밀유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기밀을 지켜야 한다.

제6조 (특수관계인의 개인정보 제공 사전 동의)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연구부정행위 논문으로 이익을 취했거나 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나 진학 관련 학교, 소속 기관 등)으로 해당 특수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 논문게재 승인시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서를 받는다.

제7조 (연구출판윤리규정의 검증시효)

본 연구출판윤리규정의 검증시효는 없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021년 8월 24일 이전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연과학학술지인 J. Ginseng Research의 규정에 따랐으나 자연과학 학술지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로 제정하게 되었음.

JGC
March 2, 2024
Vol.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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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inseng Culture

eISSN 2982-6209
pISSN 267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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