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인삼문화』에 출판된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윤리를 심의하기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
- 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삼문화』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학회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인삼문화』에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 조사위원의 위촉
- ③ 연구윤리 조사결과의 채택
- ④ 연구윤리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
- ⑤ 연구윤리에 대한 홍보 및 교육
- ⑥ 연구윤리 규정의 제·개정
- ⑦ 기타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관리책임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윤리조사위원의 위촉)
- ①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심의, 조사해야 할 사안이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전문성을 가진 조사위원을 5명 이내로 위촉한다.
- ② 조사위원의 신원은 기밀로 한다.
제6조 (연구윤리 조사)
- ①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조사결과는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제7조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판정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다(복수 제재 가능).
- ① 출판 논문의 수정
- ② 출판 논문의 취소
- ③ 저자에 대한 논문 투고의 제한
- ④ 저자에 대한 경고
- ⑤ 저자 소속 기관에 통보
- ⑥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공표
제8조 (기타)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전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21년 0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021년 8월 24일 이전에는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자연과학학술지인 J. Ginseng Research의 규정에 따랐으나 자연과학 학술지와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새로 제정하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