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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ation Policy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고려인삼학회에서 발행하는 『인삼문화』(Journal of Ginseng Culture)의 출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 범주)

『인삼문화』는 인삼문화의 창달과 인삼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학술지로, 다음과 같이 인삼에 관한 인문·사회과학적 연구논문과 인삼 관련 다양한 사실과 사건 기록을 게재한다.

  1. ① Research Article (연구논문)
    ◦ Article: 인삼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분야 연구논문.
    ◦ Note: Article보다 단순한 지견의 보고
    ◦ Review: 여러 연구 결과에 대한 종설
  2. ② Ginseng Archives (인삼 수장고)
    ◦ 인삼과 관련한 다양한 사실과 사건에 대한 기록 또는 소식
    ◦ 인삼에 관한 서적의 안내, 평가
    ◦ 기타 인삼과 관련한 사항

제3조 (출판 주기)

『인삼문화』는 연간 1회, 매년 3월 2일 발행한다.

제4조 (사용 언어)

『인삼문화』에 게재하는 글은 한글 또는 영문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제3의 언어를 일부 사용하는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5조 (논문의 구조)

『인삼문화』에 출판되는 논문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본문이 한글인 경우 1, 2는 영문으로도 게재한다.

  1. 1. 제목, 저자명, 저자의 소속과 직위, 책임저자의 연락처(이메일), 저자의 간단한 소개
    특히 저자의 현 소속이 없는 경우 저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최종 소속, 직위 등)를 표시한다.
  2. 2. Abstract, Keywords: 전체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 초록과 5~8개의 주제어
  3. 3. 본문
  4. 4. Acknowledgements
  5. 5. References: 본문에 인용된 문헌을 정리하여 기재

제6조 (논문의 심사와 출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와 출판은 인삼문화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제7조 (출판물에 대한 권한)

  1. ① 『인삼문화』에 게재된 출판물의 저작권은 (사)고려인삼학회에 있다.
  2. ② 게재승인된 연구논문의 저자는 별도의 저작권양도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3. ③ 『인삼문화』는 open access journal로 누구나 개인적인 목적의 복사, 전재를 할 수 있다.
  4. ④ 『인삼문화』에 게재된 출판물을 공용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고려인삼학회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타)

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1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참고: 2021년 8월 24일 개정사항
제3조의 출판주기에서 출판일을 당초 3월 1일에서 3월 2일로 변경

JGC
March 2, 2024
Vol.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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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Ginseng Culture

eISSN 2982-6209
pISSN 267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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